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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신고란 무엇인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과 경비를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다한 부분을 돌려받기(환급)도 합니다.

연말조정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연말조정: 오직 '회사 월급'에 대한 세금만 정산하는 과정

확정신고: 부업 소득, 주식/코인 투자 수익, 의료비 공제 등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신고하는 과정
따라서 본인이 확정신고대상이실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만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환급액도 수령이 가능 합니다.

2. 나는 신고 대상일까?

본인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수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연간 소득(총 매출 - 필요 경비)이 48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부업중인 직장인: 급여 외의 부업 소득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자: 연간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도 중에 퇴사하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 받은 경우

기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등

[환급 신고 가능 대상]
의료비 공제: 본인 및 가족의 연간 의료비 합계가 1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론 공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하고 입주한 첫해 (2년 차부터는 연말정산 가능)

기부금 공제: 후루사토 납세(ふるさと納税) 등을 했으나 원스톱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3. 확정신고 진행 흐름 (3 Step)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 3단계로 진행됩니다.
Step
1
자료 준비 (1월 중)
소득 증빙(원천징수표, 지급조서, 청구서 등)과 각종 공제 증빙(영수증, 보험료 공제 증명서 등)을 빠짐없이 모아둡니다.
Step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2월 16일 ~ 3월 15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세무서 방문, 우편 제출, 또는 e-Tax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Step
3
납부 또는 환급 (3월 15일 까지)
확정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지정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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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세무 용어와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우시거나, 본업으로 바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확정신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 'BPS 국제세무사법인'에 맡겨야 할까요?

①한국어 완벽 대응 & 전문가의 크로스 체크

일본 세법, 일본어로만 듣기엔 너무 어렵고 인터넷 검색 정보는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한국인 스태프가 상주하여 복잡한 용어도 알기 쉽게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담은 한국인 스태프가, 신고 실무는 일본 세무사가' 꼼꼼하게 크로스 체크합니다.

②비자 문제 및 세무 리스크 예방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용 처리나 소비세 등 세무 이슈가 발생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심할경우 비자갱신거절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필요한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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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확실한 절세

최대 65만 엔을 공제받을 수 있는 '청색신고'는 까다로운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입니다. 전문적인 기장을 통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해 드립니다.

④간편한 원스톱 서비스

저희 사무소는 전자신고(e-Tax)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증빙 자료만 모아서 보내주시면, 복잡한 기장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신고 완료 후 전달해 드리는 납부서로 세금 납부만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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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확정신고가 필요한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게 아닌지 불안하다.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지만 수수료가 비싸다.
나중에 세무서 조사가 들어올까봐 걱정된다.
어렵게 환급받았는데, 세무사 수수료를 내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다.
어렵게 환급받았는데, 세리사 수수료를 내고 나니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한국어로 대응해주는 세무사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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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에 정통한 BPS국제세무사법인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올해도 확정신고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분은 국적에 관계없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본인에게도 번거롭다고 하는 확정신고는, 일본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더욱 어려운 절차가 됩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올바르게 신고하고 납세하지 않으면, 몇 년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PS국제세무사법인은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어, 외국인도 안심하고 올바른 신고서 작성과 납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만이라면 무료이며, 요금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BPS국제세무사법인의 요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하기

경험이 풍부한 스탭이 한국어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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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절차

Step.1
문의하기
문의 폼 혹은 전화로도 상담가능합니다.
Step.2
면담
사전에 준비할 서류를 연락해서 면담에서 업무내용이나 요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Step.3
신청료 송금
의뢰가 결정되면 신고서작성료를 신청료로 송금해주십니다.
Step.4
업무개시
자료부족이나 불명확한점을 수시로 질문드리며, 신고기한에 맞추기 위해 신속하게 답장을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Step.5
신고 서류 완성・보고신고 서류 완성
확정신고수치의 설명 및 납세액을 전달해, 신고서를 완성시킵니다.
Step.6
전자신고
확정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합니다.
Step.7
신고서 등 관계서류 송부
고객님께 PDF로 확정신고서등을 보냄과 함께 맡아둔 자료를 반환합니다.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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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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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필수
   

           

 
 

※IP 주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난이나 괴롭힘 등의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당사에 대하여

グループ会社等
BPS 국제 세리사법인(공식 사이트)/BPS 국제 행정서사법인(공식 사이트)/BPS국제사회보험노무사법인(공식 사이트)/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 주식회사/크로스보더 M&A 주식회사
税理士
鈴木秀明
세리사(세무사) 도쿄 세리사회 제92174호
행정서사 도쿄도 행정서사회 제09080807호
부동산거래사, ATP, SIP

又坂雅光
세리사(세무사) 홋카이도 세리사회 제120459호

水口陽介
세리사(세무사) 도쿄 세리사회 제125959호
행정서사 도쿄도 행정서사회 제14081570호

福島隆弘(제휴세리사)
세리사(세무사) 도쿄 세리사회 제150785호
도쿄 사무소
〒104-0061 東京都中央区銀座8-8-5 陽栄銀座ビル4階
무료전화 0120-973-980
전화 03-6264-3477/팩스 03-6264-3478
삿포로 사무소
〒060-0041 札幌市中央区大通東3丁目4番地1 オフィス大通ビル6階
무료전화 0120-200-280
전화 011-205-0441/팩스 011-20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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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강점

다언어대응가능
저희 법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한국인을 시작으로 30인이상의 외국인스태프가 재적중이며 , 모둗어로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백사의 기업의 결산을 대응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융자, 비자신청까지 원그톱으로 서포트가능합니다.
클라우드 회계의 활용
저희 법인은 일찍이 클라우드 회계를 도입하여, 경영자가 출장 중이라도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회사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물론, 지금까지 야요이・칸조부교 등 기존 회계 소프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꼭 한 번 선진적인 클라우드 회계를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명료하고 저렴한 요금체계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저렴한 고문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수많은 창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산출된 합리적인 고문료를 제시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요금체계로 이어진 것입니다.창업 시 한정된 준비 자금을 세리사의 고문료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창업가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창업 할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저렴한 요금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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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 국제 세리사법인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세리사 사무소입니다.

업무관리
업종, 사업 형태, 경영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실적을 파악하는 방식은 다릅니다.경영진에 대한 히어링 및 관리 자료를 통해 귀사에 적합한 실적 관리 방식을 구축하고, 실적 검토회 등에서 사용할 자료 작성도 지원합니다.
절세
회사 설립 초기에는 특히 절세가 중요합니다.세리사법인으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절세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만, 세법에 근거한 논리적 방어와 협상 능력이 요구됩니다.저희 법인에는 150개 이상의 조사 대응 경험을 가진 세리사가 있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응합니다
조직 재편
그룹 전략의 전환에 따른 주식 이전 등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나 사업 재생 시의 회사분할 등 법무·세무·노무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는 조직 재편 스킴을 제안드립니다.
사업 승계
자사주 평가액,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 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승계세제·주식보유회 제도 등의 활용을 포함한 상속 절세 측면까지 고려한 최적의 사업승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IPO 지원
IPO 연구회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증권회사, 벤처캐피털과의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창업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창업 시 또는 인력 확충 시 등, 회사의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적합한 보조금을 안내해드립니다.
인허가 취득 지원
그룹 내 행정서사 및 제휴 행정서사의 지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사업 계획 및 경영 개선 계획 작성을 지원하며, 융자를 촉진하고 대출 조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실적 검토회 및 이사회 참여
외부 CFO로서 이사회, 실적 검토회, 간부회의 등에 참여하여 재무 내용을 보고·분석하고, 귀사의 목표를 고려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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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BPS 국제 세리사법인인가

적정한 세무신고나 회계장부 기장 등은 어느 회계사무소에서나 수행하는 업무입니다.그렇다면, 저희 사무소를 선택해야 할 이유와 그 이점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리사법인이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무 경험과 150건 이상의 세무조사 참여 경력을 가진 베테랑 세리사, 상장기업의 결산신고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기장부터 신고까지 검토 후 전자신고를 수행하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현장 경험을 통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유연한 해석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결산서 및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긴급하거나 막바지 의뢰라 하더라도 절세는 철저히 수행합니다.

급박한 상황이거나 신고 기한이 임박했다고 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절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리사법인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고객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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