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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보이스 제도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요즘 인보이스 제도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나하고도 상관이 있을까?
내 경우에는 세무서에 적용 신청하는 게 좋을까?

적격청구서(인보이스) 발행 사업자로 등록하는 장점, 단점을 알고 싶어.

거래처에서 인보이스 사업자로 등록해 달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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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보이스 제도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텐데, 인보이스 제도의 장점, 단점은 회사나 사업자마다, 또 개업 시기나 매출 종류, 매출액 등에 따라서도 달라서 등록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무서 Q&A를 봐도 사례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어느 사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는 분,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는 분, 잘 안다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중구난방이라 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분, 자기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그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BPS 세무법인에서 무료 상담을 해 드립니다.

꼭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무료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확정신고 해본 적 없으신 분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및 문의처

상담은 무료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나 세무서 수속 등을 의뢰하시는 경우는 아래 요금에 따릅니다.

단 먼저 BPS 세무법인 저가 확정신고 서비스 등을 의뢰하신 경우는 무료입니다. 우선 무료 전화, LINE으로 상담해 주세요.

인보이스 제도 수속 요금
5,500
(소비세 포함)
* 아래 절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 인보이스 제도 시뮬레이션
    사업자 등록 여부, 간이과세 선택 여부 등에 대해 결산서나 사업계획(히어링 포함)을 바탕으로 구체적 수치로 장단점을 알려 드립니다.

  • 전자신고 ID 취득 및 신청 절차
  • 개업 신고서(설립 신고서) 등 작성 → 세무서, 지자체 등에 신청
  • 소비세 과세사업자 선택 신고서를 비롯한 소비세 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적격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간이과세 제도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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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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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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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 국제세무법인(공식 사이트)/BPS국제행정사법인(공식 사이트)/비즈니스 프라블럼 솔빙 주식회사/구라치 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
세무사
스즈키 히데아키
세무사 도쿄세무사회 제92174호
행정사 도쿄도행정사회 제09080807호
택지건물거래사, ATP, SIP


마타사카 마사미쓰
세무사 홋카이도세무사회 제120459호


미즈구치 요스케
세무사 도쿄세무사회 제125959호
행정사 도쿄도행정사회 제14081570호

후쿠시마 다카히로
세무사 도쿄세무사회 제150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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