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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법인 결산신고가 필요한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 첫 결산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에 신고기한이 다가왔다.
  • 회사를 설립했지만, 그 후 회계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았다.
  • 고문료가 비싸서 세리사와의 계약을 중단했지만, 결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세리사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불하고 싶지 않지만, 불필요한 세금도 내고 싶지 않다.
  • 결산신고 기한을 지나버렸다….
  • ここをクリックして表示したいテキストを入力してください。

안심하십시오.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세리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결산신고를 대행할 때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잘못 처리할 경우 세무서로부터 지적을 받아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결산신고는 어렵고, 기장를 공부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립 후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결산 신고에 많은 비용을 들여도 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와 같은 요금 체계를 마련했습니다.타 세무사 사무소와 비교하신 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 결산 요금표

  • 저희 사무소의 신고는 모두 전자신고로 진행됩니다. 전자신고에 사용하는 ID의 취득비용은 무료입니다.
  • 자신이 회계소프트웨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입력되어 있어도 수정기장 혹은 추가기장이 발생할경우에는 기장대행료 혹은 수정・추가기장료로 100분개당 5,500엔(세금 포함)이 추가됩니다.(예: 80분개...5,500엔, 140분개 11,000엔)
  • 소비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소비세 신고서 작성료로 별도 22,000엔(세금 포함)이 추가되지만, 소비세 비과세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세 신고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비세 신고료는 휴업 중이거나 매출액이 500만 엔 미만인 경우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작성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두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다만 인쇄·제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인쇄·제본료로서 별도 3,300엔(세금 포함)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배송비나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름필수
이메일필수
전화전호
회사명
문의필수
   

           

 
 

※IP 주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난이나 괴롭힘 등의 행위는 삼가해 주십시오.

법인 결산의 포인트

설립 후 첫 결산을 맞이하시는 법인 경영자분들에게
회사를 설립했지만 거의 활동이 없었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결산월을 맞이한 경우, 또는 부기를 이해하고 있어 스스로 신고하려 했지만 세무신고서 작성이 잘 이해되지 않는 등 여러 상황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신고가산세와 연체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신고이거나 기한 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신고가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급하여 청색신고 승인이 취소되게 되어 있습니다.(실제로는, 2사업연도 연속으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부터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색신고 승인이 취소되면, 결손금의 다음기 이후 이월공제나 장부서류의 조사에 따른 경정, 경정통지서에 대한 이유기재 등 청색신고의 혜택이 없어져,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신고하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원보수의 설정 등은 개인사업의 처리와는 크게 다릅니다.매출액의 인식 기준이나 감가상각의 계상 등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큰 추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인 결산신고의 어려운 점입니다.
실질・휴업중의 법인 경영자분들에게

법인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
인이라면 적자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법인주민세 균등할, 도도부현과 시정촌 합쳐서 최소 70,000엔(‘녹색 숲 세금’ 등 제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따르면, 「인적·물적 설비가 있는,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유한 법인이라면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세금은 그 실태에 따라 월수로 계산하므로, 사업을 영위했던 월수분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즉,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인주민세 균등할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휴업 중이라는 신고서 혹은 지방(지자체)에 따라 소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업 중에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인인 이상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즉, 이익이 없다고 해서 무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청색신고(오이로 신고) 승인이 취소됩니다. (실제로는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번째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해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세 신고에 대해서

이번 기에 이익이 없거나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전전기(2년 전) 매출액에 따라 이번 기가 소비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가 되면, 당연히 무신고가산세, 연체세 등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리사(세무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법인 고객님께

설립 초기에는 세리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고문료가 비싼데 비해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고문료가 발생하지 않아 좋다고만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중간까지 세리사나 회계사무소에 업무를 맡겼다가 다시 1년치 요금을 새로 내기 싫은 분들을 위해, 당사에서는 이전 세리사·회계사무소 직원이 입력한 회계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대행료나 분개검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전 세리사·회계사무소가 처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산신고를 진행하므로, 합리적인 요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メリッ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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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절차

Step.1
문의하기
문의 폼, LINE 또는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Step.2
상담 미팅
대면 또는 온라인 면담, 또는 전화로 업무 내용에 대해 논의한 후, 금액과 세부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Step.3
업무 개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수시로 문의드리므로, 신고기한에 맞출 수 있도록 신속한 회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Step.4
결산 서류 작성 및 보고
결산서의 수치에 대해 설명드리고, 대략적인 납세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그 후 신고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Step.5
신고서 작성
신고서를 작성한 뒤, 최종 납세 금액을 안내드립니다.
Step.6
결산신고 요금 결제
결산신고 요금의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Step.7
신고
입금이 확인되면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서를 전자 송신합니다.
Step.8
신고서 등 서류 발송
결산서, 신고서, 송신기록 등을 PDF 파일로 보내드리며, 맡겨주신 자료를 함께 반환해드립니다.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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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왜 이렇게 요금이 저렴한 것일까요? 
A
정말로 비싼 고문료를 지불하면 세금은 줄어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과세는 공평해야 하니까요. 세법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과세의 공평'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과세는 공평한 것일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경제 거래를 법률 조문에 대입해 흑백을 명확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수많은 판례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명백합니다.
고객님의 매일매일의 세세한 경제적 거래를 일단 흑백으로 판단하여, 고객님과 함께 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사의 일입니다. 거기에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무사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단, 세리사는 합법적으로 납세액을 최소한으로라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세를 하지 않는 세리사는 직무태만이라는 것이 되며 결과적으로 제대로 직무상의 의무를 해내려고하는 세리사가 신고절차를 진행하는것과 동일한 납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까다로운 세법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 세무사에 따라 납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 금액이 크고 납세액이 거액에 달하는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직무상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려는 세무사가 신고를 했을 때 수십만 엔의 납세에서 세액이 수십만 엔씩이나 차이가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므로 연 1회의 결산 신고라면, 수수료는 저렴할수록 좋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고객에 대한 경영 마인드, 경비 절감 노력, 높은 노동 분배율 등에도 그 비밀이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둡니다.
Q
이렇게 저렴한데 퀄리티는 괜찮은 걸까요? 
A
저희는 세무사 4명, 직원 수 50명 이상의 세무사 법인입니다. 업무 범위는 법인 신고, 개인 신고, 상속 신고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연간 2,000건 이상의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 조사는 연간 20건 정도이지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한 명의 세무사는 세무사 경력 15년 이상, 조사 입회 건수 150개 사 이상이며, 다른 세무사들도 연간 150개 사 이상의 결산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스태프들도 (세무사 시험) 복수 과목 합격자,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미국공인회계사(USCPA) 등 젊은 세무사 지망생들입니다. 안심하고 맡겨 주십시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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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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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대하여

グループ会社等
BPS 국제 세리사법인(공식 사이트)/BPS 국제 행정서사법인(공식 사이트)/BPS국제사회보험노무사법인(공식 사이트)/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 주식회사/크로스보더 M&A 주식회사
税理士
鈴木秀明
세리사(세무사) 도쿄 세리사회 제92174호
행정서사 도쿄도 행정서사회 제09080807호
부동산거래사, ATP, SIP

又坂雅光
세리사(세무사) 홋카이도 세리사회 제120459호

水口陽介
세리사(세무사) 도쿄 세리사회 제125959호
행정서사 도쿄도 행정서사회 제14081570호

福島隆弘(제휴세리사)
세리사(세무사) 도쿄 세리사회 제150785호
도쿄 사무소
〒104-0061 東京都中央区銀座8-8-5 陽栄銀座ビル4階
무료전화 0120-973-980
전화 03-6264-3477/팩스 03-6264-3478
삿포로 사무소
〒060-0041 札幌市中央区大通東3丁目4番地1 オフィス大通ビル6階
무료전화 0120-200-280
전화 011-205-0441/팩스 011-20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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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강점

다언어대응가능
저희 법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한국인을 시작으로 30인이상의 외국인스태프가 재적중이며 , 모둗어로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백사의 기업의 결산을 대응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융자, 비자신청까지 원그톱으로 서포트가능합니다.
클라우드 회계의 활용
저희 법인은 일찍이 클라우드 회계를 도입하여, 경영자가 출장 중이라도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회사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물론, 지금까지 야요이・칸조부교 등 기존 회계 소프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꼭 한 번 선진적인 클라우드 회계를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명료하고 저렴한 요금체계
저희가 자신이 없어서 저렴한 고문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수많은 창업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산출된 합리적인 고문료를 제시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요금체계로 이어진 것입니다.창업 시 한정된 준비 자금을 세리사의 고문료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창업가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창업 할인 제도 등을 도입하여 저렴한 요금 체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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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S 국제 세리사법인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세리사 사무소입니다.

업무관리
업종, 사업 형태, 경영자의 사고방식에 따라 실적을 파악하는 방식은 다릅니다.경영진에 대한 히어링 및 관리 자료를 통해 귀사에 적합한 실적 관리 방식을 구축하고, 실적 검토회 등에서 사용할 자료 작성도 지원합니다.
절세
회사 설립 초기에는 특히 절세가 중요합니다.세리사법인으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절세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만, 세법에 근거한 논리적 방어와 협상 능력이 요구됩니다.저희 법인에는 150개 이상의 조사 대응 경험을 가진 세리사가 있으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응합니다
조직 재편
그룹 전략의 전환에 따른 주식 이전 등을 활용한 지주회사화나 사업 재생 시의 회사분할 등 법무·세무·노무 등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는 조직 재편 스킴을 제안드립니다.
사업 승계
자사주 평가액,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 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승계세제·주식보유회 제도 등의 활용을 포함한 상속 절세 측면까지 고려한 최적의 사업승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IPO 지원
IPO 연구회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증권회사, 벤처캐피털과의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창업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창업 시 또는 인력 확충 시 등, 회사의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적합한 보조금을 안내해드립니다.
인허가 취득 지원
그룹 내 행정서사 및 제휴 행정서사의 지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사업 계획 및 경영 개선 계획 작성을 지원하며, 융자를 촉진하고 대출 조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끕니다.
실적 검토회 및 이사회 참여
외부 CFO로서 이사회, 실적 검토회, 간부회의 등에 참여하여 재무 내용을 보고·분석하고, 귀사의 목표를 고려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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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BPS 국제 세리사법인인가

적정한 세무신고나 회계장부 기장 등은 어느 회계사무소에서나 수행하는 업무입니다.그렇다면, 저희 사무소를 선택해야 할 이유와 그 이점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리사법인이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무 경험과 150건 이상의 세무조사 참여 경력을 가진 베테랑 세리사, 상장기업의 결산신고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기장부터 신고까지 검토 후 전자신고를 수행하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현장 경험을 통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유연한 해석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결산서 및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긴급하거나 막바지 의뢰라 하더라도 절세는 철저히 수행합니다.

급박한 상황이거나 신고 기한이 임박했다고 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절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리사법인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고객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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